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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성탄 이브 검찰 앞서 "박근혜 형집행정지 하라!"

뉴스1

입력 2019.12.24 15:42

수정 2019.12.24 15:42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승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기대하던 보수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라"고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호소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이끄는 '라이언특공대'는 24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롭고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걸어갈 것이며, 탄핵이 무효라는 점을 땅에 묻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보수지지 시민이 자리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박 전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탄핵무효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게 법치"라고 주장했다.

이자리에는 보수논객을 자처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도 나와 "보수가 힘을 모았으면 크리스마스에 (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나왔을 것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총력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다. 늦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언특공대는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될 당시 들었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Ryan)에서 따온 이름으로, 특공대 측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해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11월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이 12월 말을 전후해서 감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특별사면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사면은 기결수, 즉 형이 확정된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 Δ국정농단 뇌물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법원이 두 건의 파기환송심을 하나의 재판부에 몰아주는 '병합'을 결정해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연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어려운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과 9월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당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는 Δ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Δ70세 이상일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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