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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에 보유세 강화…2주택 종부세 최대 300% 올린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4 17:56

수정 2019.12.24 17:56

당정, 거래세 낮추는 방안 검토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했다. 12·16 대책은 대출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부대책 중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은 입법사항이 아니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제도개선은 입법사항이다.

이에 여권은 의원입법을 통해 정책 효과 속도전에 나섰다.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도부터 곧장 정책적용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유세 정상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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