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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이르면 내일 표결

뉴시스

입력 2019.12.26 00:10

수정 2019.12.26 00:10

文의장 "임시회 종료로 필리버스터 중지" 선언 국회법 따라 다음 본회의 때는 선거법 표결 26일 오후 본회의 예정…27일로 본회의 연기될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다중노출) 2019.12.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다중노출) 2019.12.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밤 12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막바지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50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갔지만 이날 밤 12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됐다.

국회는 26일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이르면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번 필리버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어서 국회는 또다시 극한의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다만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를 27일로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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