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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증평·진천·괴산·음성

뉴시스

입력 2019.12.26 15:56

수정 2019.12.26 15:56

증평,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진전, 만 65세 이상 보건·의료·주거·복지 통합서비스 괴산,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 1인 가구까지 확대 음성, 상품권 '음성행복페이' 100억원 규모로 발행
[증평·진천·괴산·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증평군

증평군은 2020년부터 관내 어린이집(24곳), 지역아동센터(4곳)의 냉·난방비를 4개월 동안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인원에 따라 10만~3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냉방비 2개월 치를 추가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에 따라 10만~15만원을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에서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로 바우처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본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한다.

농기계 임대료는 소형기종을 제외한 모든 기종이 올해보다 낮아진다.


◇진천군

진천군은 새해부터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지원대상과 서비스 지원체계를 바꾼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병원(시설) 퇴원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통합돌봄 안내창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복지기관 등 13곳에 설치한다.

내년 4월부터 공설자연장지를 운영한다. 잔디형(2만기) 자연장지는 4월 개장하고, 수목형(2000기)은 수목 활착 상황에 따라 운영 시기를 결정한다.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와 진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 매월 5만원을 준다.

만 100세 이상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진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구당 연간 20만원(1회)을 준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도 달라진다. 지원금은 현행 회원수별(30인 미만~100인 이상) 90만~180만원에서 120만~210만원으로 인상한다.

◇괴산군

괴산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2020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1인당 1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준다.

전입 대학생은 전 학년 기숙사비 20만원을 준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신설, 연 1회(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 시 2년간 이자를 추가로 준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특정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도 신설된다.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은 3만원씩 인상된다.

◇음성군

음성군은 내년부터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를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사용이 편리한 충전식 선불카드로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점포 30%, 전통시장 40%의 소득공제 혜택를 준다.


음성군에 주민등록과 경작지를 둔 농업인들은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농가당 2회)'를 준다. 1회 출장비용이 3만원을 넘는 경우 3만원, 1회 출장비용 3만원 이내는 실비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간판, 도배, 진열대 등)개선을 위해 업체 40곳에 각각 200만원의 경비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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