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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등 野 필리버스터 철회 5개 법안 국회 통과(종합)

뉴시스

입력 2019.12.27 20:14

수정 2019.12.27 20:14

대체복무 신설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징병셧다운' 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영장 없는 수색 긴급한 사정 있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제간 기간 연장은 '1년 이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한주홍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병역법 개정안 등 자유한국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한 5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171명,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개정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복무제 신설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징병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게 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체역에는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재석 166명에 찬성 165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19.12.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19.12.27.jc4321@newsis.com
대체역 제정안은 대체역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내용, 그리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영장 없이 주거지 등을 수색하려 할 경우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또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에 찬성 16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내란·외환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통신제한 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도 기존에는 '수사 필요성'만 있으면 됐으나 개정안은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 관련한 국민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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