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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전원위 합의 불발…찬반 필리버스터 돌입할 듯(종합)

뉴스1

입력 2019.12.27 21:20

수정 2019.12.27 21:20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이뤄진 여야 간 전원위원회 개최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27일 오후 9시20분을 전후해 본회의를 속개하고,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25분쯤 공수처법 상정 뒤 본회의가 정회되자 전원위 협상에 돌입했으나 실패했다.

'전원위원회'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섭·비교섭단체별 참석 위원 수를 정하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이뤄진다. 앞서 공수처법 협상에서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차관의 참석 등을 전제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석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시간30분정도만 (전원위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한국당 측에서) '1시간30분으로는 못하고 전원위 안하겠다'고 (해서) 전원위 안하고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으로부터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1시간~1시간30분이면 (전원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했다"며 "전원위라는 게 공수처법 상정을 막고, 무한정 논의하자는 목적인데 시간을 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는 전원위 시간을 무한정으로 풀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의원들이) 답했다"며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당초 야당의 무대지만, 선거법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표창원·송기헌·박범계 의원 등이 한국당의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다시 한번 거센 비판을 내놨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선거법에서 보듯이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이고 야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리"라며 "여당이 탈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법이 보장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라며 "진지한 필리버스터를 희화화시키지 않길 바란다.
강력하게 여당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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