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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재경…검사 출신 4선

뉴시스

입력 2019.12.27 22:22

수정 2019.12.27 22:22

회기 종료로 오는 28일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 가능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오후 9시25분께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검사 출신 4선인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된 것을 성토한 뒤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오는 2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지난 26일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통상 필리버스터는 상정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한이 제한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해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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