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촛불집회' 3년이 지났지만...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재판들

뉴스1

입력 2019.12.28 09:01

수정 2019.12.28 09:01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2016년 겨울, 온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비선실세' 의혹이 터져나오자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아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물러나게 됐다.

파면 결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31일 구속됐고, 4월17일 검찰은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문고리 삼인방', 전직 국정원장 등 정권의 실세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촛불을 든 지 3년2개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년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국정농단' 형사재판들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대법까지 갔지만 다시 2심으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2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결정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심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월28일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한 것이다.

서울고법으로 돌아온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두 사건은 병합돼 내년 1월15일 첫 재판이 열린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또 다시 추가기소됐던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이후부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법정출석 등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을 모두 합치면 징역 32년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고, 횡령죄가 아닌 국고손실죄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은 32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비선실세' 최서원의 재판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두 번의 재판을 받았다. 첫 재판에서 최씨는 "나는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

◇재벌총수도 피해가지 못한 '국정농단'… 웃은 신동빈, 웃지 못한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는 재벌 총수도 피해가지 못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2017년 2월 결국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은 내년 1월17일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뇌물액이 크게 늘어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며 수동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 재판부는 경영비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가 이뤄진 점이 양형에 참작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朴정부 실세 김기춘·조윤선 재판 계속...문고리 3인방 형 확정



박근혜정부에서 실세로 불렸던 이들의 재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017년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와 함께 파기환송돼 현재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또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3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에게 횡령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