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필리버스터·전원위에도 속수무책…내부선 '언제까지'

뉴스1

입력 2019.12.29 16:01

수정 2019.12.29 16:06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뜷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뜷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원위원회 소집 등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막기 위해 추진한 방안을 두고 당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부터 시작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성탄절인 25일까지 50시간 이상 계속됐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지 못했고, 지난 27~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공수처 설치법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무위에 그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검찰개혁법안·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5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쪼개기'에 나선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연말연시 지역구를 포기해야 한다.

영남 지역의 한 한국당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국회에 묶여 있다가 28일 오전이 돼서야 지역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이에 필리버스터 사태로 지역구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물론 쪼개기 국회 본회의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킨 여당에 대한 책임론에는 동의하지만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뿐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필리버스터를 추진해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반대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보다 확실한 투쟁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몸으로 막는 육탄전까지 벌였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27일 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한 찬반 토론을 했다.

전원위 소집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전원위 소집에 반대한 의원들은 전원위를 소집해도 선거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시작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는 점, 전원위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한국당이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도부의 전원위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재선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필리버스터와 전원위 등을 했을 때 효과 등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희장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사상초유의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의원들도 어떤 전술을 택할지 모르니까 서로 확인하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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