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문직·직장 집단신용대출, 개인 신용따라 금리 차등화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17:57

수정 2019.12.29 20:55

금융당국 대출금리 모범규준 권고
동일금리 적용하던 집단신용대출
개인별 금리산출 방식으로 전환
신한은행, 오늘부터 변경 운영
우리, 내년 4월부터 바꾸기로
국민·농협은행은 이미 시행중
시중은행들이 전문직 전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 등 동일한 상품금리로 제공하던 집단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적용방식을 개인별 금리로 적용하도록 속속 변경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변경하고, 우리은행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해당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통해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0일부터 가계대출 금리 적용방식을 상품별 적용금리에서 개인별 산출금리로 변경할 예정이다.

상품별 적용금리방식은 해당상품별 대출 대상고객에게 해당은행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기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의 적용여부에 따라 대고객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인별 산출금리 방식은 이와 달리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산출되며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측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의거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집단성 대출, 예금담보성 대출 및 유동화 대출 등 정책상품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초 금융당국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해당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 4월부터 변경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이면 협약대출을 통해 동일하게 비교적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신용등급이 적용되는만큼 저신용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리스크관리 역시 중요해지면서 이같은 변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식으로 방식을 변경한다고해도 금리 변화는 크지않을 것이고 전망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통해 최종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해도 우대금리 적용은 각 은행별 자율이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국 동일한 금리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기존에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집단신용대출 등은 영업이 힘들어질 수 있어 어느정도의 컷트라인만 통과하면 이전과 비슷하게 동일한 금리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