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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수처법 이탈표 다양하게 설득중"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1:15

수정 2019.12.30 11:1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자신했다.

4+1 협의체 일각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이탈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4+1협의체 내 이탈표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30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표결에 대한) 다양한 표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표 계산을 하는 이유는 긴장을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까지 공조를 했던 분들 중에 반대하겠다는 분들이 나왔다"며 "설득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선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수처가 담당하는 수사대상이 줄어든 것과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의원은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탈표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통과 원칙은 기명투표"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안 찬성 여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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