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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늘 공수처 국민명령 집행…국회법 따라 표결"

뉴시스

입력 2019.12.30 10:20

수정 2019.12.30 10:20

"野, 어떤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 따라 표결할 것" "검찰개혁 완료까지 국민의 응원과 지지 호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며 "민심 그대로 국민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어떤 꼼수로 방해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 남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검찰은 자정 능력을 잃었다"며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로 검찰-경찰-공수처의 견제를 통한 3각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권력 검찰을 국민 검찰로 되돌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실행할 지휘자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 능력과 자질,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청문회가 가족이나 신상털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죄인 대하듯 호통치고 면박 주는 낡은 행태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당의 본회의장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석 주변을 가로막은 분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명백한 폭력을 행사하고 몸으로 회의 진행을 가로막은 분들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게 정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어떠한 불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법이 반복되면 한국당의 선진화법 위반을 추가 채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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