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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新독재 가는 패스트트랙…반드시 저지할 것"

뉴시스

입력 2019.12.30 12:00

수정 2019.12.30 12:00

"공수처, 정권 사냥개…독소조항 밀실협잡으로 추가돼" "24조2항, 공수처가 입맛 따라 가로채기 하겠다는 뜻" "한국당 울부짖는데 민주당은 셀카 찍어…두렵지 않나" "제1야당으로서 '그들식 공수처법' 반드시 저지할 것"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 천안시(병) 당협위원장이 '창수생각2'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4.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 천안시(병) 당협위원장이 '창수생각2'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4. 007new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대한민국이 신독재국가의 길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태생부터 위헌성을 품고 있는 공수처법 설치는 헌법의 수사기구인 검찰을 조사하는 상위 기구를 만들어 정권의 '사냥개'로 부리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낸다"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초 공개된 14개의 공수처 설치법안 어디에도 없던 독소조항이 밀실협잡으로 며느리도 모르게 또 추가됐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하라'는 취지의 법안 24조2항은 검경의 모든 수사착수 사항을 공수처가 보고받곤 입맛 따라 가로채기, 무마, 과잉 확대하겠단 뜻"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독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법 조합의 4+1 날치기 선거법 통과 후 울부짖는 자유한국당을 뒤로 한 채, 웃음지으며 셀카 인증샷을 찍어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을 보았다"며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듣도 보도 못한 막가파식 꼼수 정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라며 "제 1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침탈하고야 말 게슈타포 그들식 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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