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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 독소조항 보완키로…"추가 후속조치 합의"

뉴스1

입력 2019.12.30 17:48

수정 2019.12.30 18:2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4+1협의체' 는 이날 본회의에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의견을 조정 할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4+1협의체' 는 이날 본회의에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의견을 조정 할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표결을 앞두고 회동,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공수처장이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어 검찰과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를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4+1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4+1 협의체가 다시 모여 보완책을 논의한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차원의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들이 다시한번 공조를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과 관련해 보완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4+1 정당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 후속조치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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