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수처법 발의한 윤소하 "노회찬 정신으로 남은 법안도 통과"

뉴스1

입력 2019.12.30 19:36

수정 2019.12.30 19:36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4+1협의체' 는 이날 본회의에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의견을 조정 할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4+1협의체' 는 이날 본회의에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의견을 조정 할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당으로서, 또 대표발의를 한 당사자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의 공수처 법안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단일안이다. 그는 이날 오후 7시3분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단일안을 마련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선거법 개편안과 같이 오늘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며 "4+1 협의체 내에서도 미세한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고 회상했다.

또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킨 오늘만 해도 수정안의 수정안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의원에 대해 '맨투맨 로비'까지 벌인 검찰의 저항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기득권과 특권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자유한국당 등 정치세력의 방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게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며 "'떡값검사'와 같은 대기업·검찰의 카르텔, 김학의 사건과 같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막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통과가 정의당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이 바로 노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과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 남은 사법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끝까지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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