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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수처법 통과, 검찰이 행한 수많은 죄악의 업보"

뉴스1

입력 2019.12.30 19:37

수정 2019.12.30 19:37

김동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김동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써는 최선"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행정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만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며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훈이다.
노 대표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게 됐다"며 "정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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