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올해 하루 남기고 공수처법도 처리…극한대치 총선까지 이어질 듯

뉴스1

입력 2019.12.30 21:41

수정 2019.12.30 21:41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아의원 발의, 155인 찬성)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아의원 발의, 155인 찬성)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올해를 단 하루 남겨둔 30일 저녁 7시 2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내내 20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두 기둥인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전쟁 3라운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폭력사태로 번진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이 1라운드라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군소정당의 수정안 마련과 본회의 상정·표결이 2라운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후 총선 전까지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이 3라운드다.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 좌파독재' 프레임으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는 총선 전략에 돌입할 태세다.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공수처법안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여야의 극한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 등 남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계속될 전망이라 연초에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례한국당' 출현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선데다,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도 선거법개정안에 따른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1협의체 자체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꼼수를 논하느냐"고 거칠게 맞서고 있다.

여당과 4+1협의체란 불법 연대가 선거법을 날치기 했기에 '비례한국당'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될 경우엔 총선 구도가 복잡하게 꼬인다. 한국당이 총선까지 가져갈 '선거법 날치기와 좌파독재 정권심판' 프레임으로 총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할 정권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달라진 총선룰에 따라 의석수 확보를 위한 총선 승리 전략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에선 '비례민주당' 외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패스트트랙 국면이 곧바로 이어지며 두동강 난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한다. 내달 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태세라 정초부터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안겨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4년만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여기에 내달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후 본회의 표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아직 남은 숙제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일단 큰 산은 넘겼다고 판단, 연말과 신정(1월1일)에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날과 첫날부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새 임시국회서 법안 표결→다음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표결'을 반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두 관철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다시 '동물국회'가 벌어지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이 커지는 점을 감안, 냉각기를 갖기로 전략을 바꿨다.


이에따라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 내달 초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1월 3일 혹은 6일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겹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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