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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패트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유치원3법도 연초에

뉴시스

입력 2019.12.31 06:01

수정 2019.12.31 06:01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1월3일 또는 6일 상정키로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숨고르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2~3일 간의 단기 임시회를 잇따라 소집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지난 27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연이어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져 잠시 '쉬어가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전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새해 1월3일이나 6일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개인들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지역구 행사에 집중해야 할 때여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전투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고 새 임시회가 시작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바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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