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019년 금융권 달군 '키워드'…'DLF사태' '인터넷은행'

뉴스1

입력 2019.12.31 06:31

수정 2019.12.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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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년 새해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에서 2019년은 '바람 잘 날 없던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하반기 금융권을 뒤흔들면서 80%라는 역대 최고 분쟁조정 배상비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인터넷은행은 1년 내내 금융권을 달궜다. 상반기부터 진행된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한 차례 좌초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등 1년여 진통 끝에 토스뱅크가 예비사업자로 낙점되며 마무리됐다. 기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 변경이 막혀 영업을 중단했고, 관련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불완전 판매가 낳은 DLF사태,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까지

우선 DLF 사태는 은행 고객들의 대규모 손실뿐 아니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은행의 체계 개편, 경영진 징계 예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금융권 '올해의 사건'으로 꼽힐 만하다.
DLF 사태는 지난 8월초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일부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려졌다.

DLF는 주식·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급락하면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봤다.

특히 금감원 검사 결과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DLF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인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은행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수천명에게 쪼개 팔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사모금융 상품은 은행 판매를 금지하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면서 공모로 발행(손실배수 1 이하)된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ELT)에 한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금융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에 각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과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년여 진통 끝 토스뱅크 예비인가…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인터넷은행도 올 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국내 은행 산업 경쟁이 충분치 않다는 경쟁도 결과를 근거로 2~3곳의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했고,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주축으로 하는 토스뱅크와 키움증권·하나은행·SK텔레콤이 손잡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토스뱅크는 은행의 참여 없이 최대주주 토스가 지분 60.8%를 보유하는 주주구성 및 자본안정성의 취약성, 키움뱅크는 여러 업종이 참여하는 '금융플랫폼'이라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구체성 미흡을 지적받으면서 고배를 마셨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ICT(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법까지 국회에서 진통 끝에 제정됐지만, 정작 정부가 '밥상을 걷어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후 금융당국은 하반기 신규인가를 재추진했고, 지난 16일 재도전한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은행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토스(의결권 기준 34%)가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는 각각 10%를 보유하는 2대 주주로 함께한다. 이외 SC제일은행(6.67%)·웰컴저축은행(5%)·한국전자인증(4%)이 합류하고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토스의 투자사는 약 10% 지분을 가져간다. 지난번보다 대주주의 자본조달 부담을 대폭 낮췄다.

토스도 자본금(135억원)의 75%를 차지하던 상환전환우선주도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적정성 우려를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주는 부채에 가까워 진정한 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자본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중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전문으로 하는 '챌린저뱅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00만명이 넘는 토스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오는 2021년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상반기부터 각각 카카오와 KT로 대주주 변경을 추진했으나, 카카오뱅크만 목표를 이뤘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단한 탓이다.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었다.

케이뱅크는 연초 계획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됐고, 임시방편으로 지난 7월 2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흑자(누적 154억원)를 기록하면서 내년 기업공개까지 예고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에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케이뱅크도 정상화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개정 내용이 다른 금융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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