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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날 것 같다""생각보다 쉬웠다"…與의원들 '공수처법' 소회

뉴스1

입력 2019.12.31 10:18

수정 2019.12.31 10:18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또한 이르면 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재협상 과정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면서 "공수처법만큼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이 없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론이 양분되는 양상까지 갔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날 통과한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일명 '백혜련 안'으로 불리는 원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관련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대검의 반발을 보면서 결국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오전에 (공수처법) 표 점검을 했는데 3표 정도밖에 여유가 없더라"며 "151~152표가 나오길래 굉장히 어렵겠다. 어떡하냐고 해서 새벽같이 회의를 하고 또 뛰어다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했다"며 "발의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또 오후 4시쯤 법사위 위원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전락본부장이신데 당대표실에 가시더라. 중대한 전략을 짜고 계신가(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걱정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쉽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해봤다"며 "표결이 이뤄진다거나 의장이 허가할 것이 아니라 총사퇴가 실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법개혁 관련해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형사소송법 또한 이르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봤다. 내달 3일이나 5~6일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까지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은 연말연시라 국회를 좀 움직이기 어렵고 문희상 의장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또 저희가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공수처와 선거법은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구호나 이런데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공수처나 선거법보다 통과시키기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도 "1월달에는 통과가 저는 확실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 삼각 관계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치적 중립적인 수사, 이런 것이 동시에 이뤄져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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