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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法 처리 숨고르기…한국당 사퇴카드에 "현실성 없어"

뉴시스

입력 2019.12.31 12:18

수정 2019.12.31 12:18

공수처법 통과에 "민주주의의 일보 진전" 자평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 내달 1월6일로 연기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순 처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잇달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 처리로 민주주의 진전에 중대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한 민주당은 새해 1월6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일보 진전"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하는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에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주의를 바로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법 처리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중 이제 남은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뿐이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연이어 여는 '쪼개기 본회의' 전략을 추진했지만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져 잠시 쉬어가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초로 일정을 연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는 본회의 없을 것 같다"면서 1월6일께 본회의를 열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을 상정하고 임시회 회기 종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 유치원3법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이달 중순 이후에 패스트트랙법 처리가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국당의 반대가 덜했던 만큼 비교적 처리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수처와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는데 의외로 구호로 등장하지 않았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그래서 공수처나 선거법에 비해서는 통과시키기가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데 데 대해 현실성 없는 카드라고 보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실제로 사퇴한다고 해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非)회기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상 실효적이지 않은 정치적 구호"라며 "그런 결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결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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