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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직전 한 달 집값 '연중 최고' 0.38% 상승

뉴시스

입력 2019.12.31 15:00

수정 2019.12.31 15:00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11월12~12월9일 조사 0.01%→0.12%→0.19% 이어 연중 최고 0.3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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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한달 동안 전국 집값이 0.38%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감정원의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1월12일~12월9일)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매매가격은 0.38% 상승했다. 11월 조사(0.19%) 당시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량 커진 것이다.

올해 전국주택가격동향은 8월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다 9월 들어 0.01% 상승 전환 한 뒤 10월(0.12%), 11월(0.19%)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또 12월 상승폭은 연중 최고치다.

다만 이번 조사는 12월16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12·16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86% 올랐고, 수도권(0.62%), 5대 광역시(0.46%), 지방(0.16%)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GBC 개발호재와 구 외곽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가 2.24% 올랐고, 송파구 1.72%, 강동구 1.70%, 서초구 1.56% 등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한 달여간 서울은 세제강화,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분양가상한제 와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풍부한 유동자금과 매물부족 및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 이후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발표되는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은 상승폭 둔화가 예상된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2% 상승해 지난달(0.1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9%→0.37%)과 서울(0.27%→0.38%), 지방(0.01%→0.08%)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교육제도 개편(정시확대 등) 영향 등으로 주요 학군지역인 강남(1.05%), 양천(0.78%), 서초구(0.57%) 등이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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