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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패트法 처리 다시 착수…"추미애 검찰개혁 뒷받침"

뉴시스

입력 2020.01.02 12:37

수정 2020.01.02 12:37

6일 본회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유치원3법 일괄 상정 추미애 법무장과 임명에 "조속한 개혁입법으로 뒷받침" 한국당에 국회 복귀 압박…"민생 볼모 구태정치 퇴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이후 숨고르기 속에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다시 착수한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2~3일의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재가동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내일부터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화와 협의를 위한 노력은 진행하겠지만 (본회의를) 6일부터는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5개 개혁법안을 올릴 것 같고 민생법안은 협의 정도에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유치원 3법 등 5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한국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도 시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수출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은 것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도 크다"며 "다급한 민생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삼는 구태정치는 퇴출돼야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장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처리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올 한해는 민생으로 경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입법에 함께 나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서둘러처리해 국회 차원의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고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당면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굳은 개혁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며 "당은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밤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국당의 반대가 덜했던 만큼 비교적 처리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유치원3법은 접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무조건 반대했지만 대화의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을 먼저 상정하고 임시회 회기 종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 유치원3법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2~3일의 짧은 임시회를 연속해서 가져간다면 설 연휴 직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두 완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오는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회의 총리 인준 절차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총리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위한 국회 표결 처리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때 (임시회에서) 한번에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더 나눠서 갈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며 "7~8일 총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일 이내에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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