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대화 없는 국회에 속타는 경제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2 17:32

수정 2020.01.02 17:32

파행 거듭하며 절충점 도출 못해
통과돼도 또다른 논쟁·대립 내재
신산업 관련 입법 대응력도 부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협상력 부재는 주요법안도 발목잡고 있다. 사회적 쟁점을 담은 법안들은 논의과정에서 수년 동안 공회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이 통과돼도 또 다른 논쟁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갈등요소를 내재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면 소위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 뒤엔 '악법' '반대 입법 청원' '떼법' 등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이에 협상 과정에 참여한 여당 소속 한 의원은 "국회가 충분한 대화를 해 법안의 현실성과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대화가 막혀있다 보니 여론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화 실종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입법 대응력도 떨어트린다.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좌절되기도 한다. 타다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모바일산업과 공유경제의 결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소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저항에 대한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산업을 뒷받침할 입법 자체를 뭉개버렸다.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제한적 범위로 축소됐고, 승차공유서비스플랫폼 타다는 불법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산업계 요청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약산업 연구개발(R&D) 규제완화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은 많은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합의점을 찾거나 문제점을 보완할 개정안 등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찬반으로만 갈려 산업발전 자체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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