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 7월부터 운전대 잡지않아도 주행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1:00

수정 2020.01.05 11:00

국토부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파이낸셜뉴스]
올 7월부터 운전대 잡지않아도 주행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는 구조다.

반면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여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되는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기능이 대표적이다.

또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를 비롯해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긴급한 상황의 경우,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등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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