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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요청··검경수사권조정법 상정"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4:27

수정 2020.01.05 15:0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법 상정을 요청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은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의 마지막 관문이다.


5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일(6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유치원3법, 무제한 토론이 걸려있는 민생법안 모두를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법안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까지 속도전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다만 검경수사권조정법을 구성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무엇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4+1 공조'를 이뤄온 야당들과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무제한 토론이 끝나는 동시에 또다시 임시회를 열겠다"면서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면 우리당도 당내에서 차분히 회의하겠다. 짚을 것은 꼬박꼬박 짚어가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까지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설이 오기 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음이 급하다"면서 "연말연초를 지나면서 여야간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그림이 있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신년 벽두부터 장외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보이고 있다. 국회안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패스트트랙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 모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어떤 경우도 본회의장 폭력 생가를 용납할 수 없다.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극우정치의 폭주를 멈추고 민생으로 회군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합의의 길을 찾겠다"며 마지막 대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선관위에서 획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4+1 협의체가 그것(선거구 획정)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한번쯤 털고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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