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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변호인단 "학교 설립근거 법률에 담아야…입법청원하겠다"

뉴스1

입력 2020.01.06 14:37

수정 2020.01.06 14:37

전국 외국어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윤상 변호사.(김윤상 변호사 제공)© 뉴스1
전국 외국어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윤상 변호사.(김윤상 변호사 제공)© 뉴스1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의견서 전달 취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이진호 기자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의견서 전달 취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이진호 기자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외국어고(외고) 연합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윤상 변호사(사진·51)는 6일 "외고 설립근거를 법률에 담아달라는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말했다.
외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을 발의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했고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4·15 총선 이후에도 계속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 설립 근거를 법률에 담도록 요구한다는게 변호인단의 계획이다. 법률에 설립 근거가 담기면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외고 폐지는 비교적 어려워진다.

변호인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외고 교장단과 자사고 교장단은 공동 대응을 예고했지만 헌법소원은 학교 성격이 다른 만큼 자사고와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를 폐지하려는 것을 두고 "총선 전에 시행령을 고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독일어과 출신인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도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독일어 공부를 미리 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서 "외고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는 다양한 학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외고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학교는 꼭 필요하다"며 "외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 부활은 물론 사교육도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외고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외고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며 "외고도 우수학생들을 소위 SKY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으로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을 통해 조기 유학생도 줄어들고 외고에서 배운 것을 국제 사회에서 더 뽐낼 수 있을 거란 기대다.


그는 "정부의 이렇다 할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외고와, 입시제도를 자주 뜯어고치며 사교육시장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교육당국 중 누가 역사의 심판정에 서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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