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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국회사무처가 사실확인 없이 고발..야당탄압 중단하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6 17:52

수정 2020.01.06 17:52

김명연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말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사실확인 없이 고발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야당의원을 죽이는 정치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국회 경호 직원 폭행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본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부상당한 경호직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작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국회 경위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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