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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날치기 원천무효"…한국당, 文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뉴스1

입력 2020.01.07 17:52

수정 2020.01.07 17:52

강효상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강효상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강효상·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문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구서에서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재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문희상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고 선거법 상정도 불법, 날치기 처리도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한국당은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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