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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 177개 처리…형사소송법 등 상정 전망

뉴스1

입력 2020.01.09 06:01

수정 2020.01.09 06:01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News1 김명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가 9일 오후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들 가운데 177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리될 민생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경우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계류 기간 동안 처리 요구가 빗발쳤던 법안들도 처리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한국당의 반대 속에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남아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뉴스1에 "민생법안, 회기 결정의 건, 형사소송법 등 순서로 상정하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에는 회기를 1~2일씩 쪼개는 '살라미 전략'을 다시 꺼내들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없는만큼 처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첫 발을 떼었으니 내친김에 두세 걸음 더 전진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다음 본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이틀간 이뤄졌으며,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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