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불참에 '필리버스터 종결'

뉴스1

입력 2020.01.09 22:05

수정 2020.01.09 22:05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1인,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1인,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9시47분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등 30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고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필리버스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문 의장은 오후 9시48분쯤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