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7월 시행...금융빅데이터 활성화 속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09:56

수정 2020.01.10 09:56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날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날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이낸셜뉴스]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7월 경 시행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신용정보법을 설명하면서 업계와 금융위 실무자 간 논의를 시작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을 오는 4월 마무리한다. 현재 워킹그룹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API 표준규격, 인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한다.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는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현재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 중으로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오는 3·4분기 지정·운영하고,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4분기 구축한다. 거래소에서는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을 위해 오는 9월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를 구성·운영하고, 1·4분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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