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투자촉진법·소상공인기본법 통과.. "독립기념일" 업계 환영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0:21

수정 2020.01.10 10:33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벤처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숙원 법안이 지난 9일 통과되며 업계는 "독립기념일 같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를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특별법'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며,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고,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꼽혀왔다.

벤처협회는 "특히,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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