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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코오롱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고의성 없었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2:32

수정 2020.01.10 12: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이사 측은 "인보사 세포성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뿐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세포가 다른 것을 알고 고의로 식약처의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행정소송에서도 식약처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는 식약처 측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인보사의 품목을 취소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3~4월께 미국에서 세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의 CFO 등과 비슷한 만큼 병합해서 함께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 이사에 대해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과 증거채택을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30일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조 이사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4일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27일 조 이사를 구속했으나 김 상무는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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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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