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공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2 09:00

수정 2020.01.12 09:00

'사법행정권 남용' 첫 법원 판단, 유해용 1심 선고
유해용 변호사/사진=뉴시스
유해용 변호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인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첫 법원 판단, 유해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유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유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행정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39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를 한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총 167명이었지만 이 중 28명이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교육부령은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7월 같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6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4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000일(2019년 12월25일)을 넘겼다.

■'삼성노조원 시신탈취 개입' 前정보경찰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정보경찰관들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57)과 김모 전 정보계장(61)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하 전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그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하는 등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당시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삼성 측은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조활동이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주고 가족장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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