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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상품 13일부터 판매 개시... 호두 등 5개 품목 추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2 11:00

수정 2020.01.12 11:00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13일부터 판매 개시... 호두 등 5개 품목 추가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5개 품목이 추가돼 67개 품목으로 늘었다. 품목별 보험 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했다. 봄철 이상저온과 4차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19만5000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3일부터 2월28일까지 판매된다.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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