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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비로소 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뉴스1

입력 2020.01.13 21:14

수정 2020.01.13 21:1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검찰개혁 제도화의 입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인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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