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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립유치원 공공·투명성 강화 계기될 것"

뉴시스

입력 2020.01.14 14:07

수정 2020.01.14 14:07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 "안심하게 보낼수 있는 환경 조성"
[울산=뉴시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울산 교육의 핵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6.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울산 교육의 핵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6.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4일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주기 단축과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중대 비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는 한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와 비리 고발센터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통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의무 도입으로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돼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셀프 징계를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교육감은 "더불어 그동안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뤄 질 수 있게 되어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제도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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