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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뉴스1

입력 2020.01.14 14:48

수정 2020.01.14 14:48

13일 유치원3법이 국회본회의 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14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3일 유치원3법이 국회본회의 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14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와 관련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돼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노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Δ설립자· 원장 겸직금지로 '셀프 징계' 차단 Δ운영 실태평가 의무 공개 Δ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게되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과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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