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놓고… 교수들 "개악" 반발 확산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7:10

수정 2020.01.14 17:10

대학 교수노조 합법화 보장할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 불투명
3월 31일까지 효력 인정되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
교수들 "대학법인 요구만 담아
헌재 판결 취지 무색한 개악安"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법안의 수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서 내놓은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대학교수들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놓고 '개악'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발목잡힌 교원노조법

14일 교육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뒤로 3년4개월여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 교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위헌결정을 내리면 초·중등 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올해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안 개정으로 대학교수의 정식노조 설립이 눈앞에 왔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에 계류중인데 교원노조법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개정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조항은 효력을 잃게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개정 권고 시한까지 두달 반 가량 남았지만 제대로 논의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노조법 개선안 놓고 갈등 고조

이와함께 정부 개정안과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모두 대학교수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히려 교수들은 해당법안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정부가 제시한 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법인의 요구가 담긴 개악안이라는 입장이다.

교원노조법 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대학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수 있다는 의미다.

교수노동조합측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노조의 교육·학문정책에 대한 교섭권과 노조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도 노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정부안이 교원의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수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라며 "일반 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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