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4월부터 보장성 보험료 추가 납입한도 절반 축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7:52

수정 2020.01.14 17:52

최대 월 추가납입 200% → 100%
높은 예정이율·절세 효과 불구
중도해지시 액수 적어 민원 많아
4월부터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한도가 기존 보다 절반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최대 월보험료의 2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했지만 100%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장성보험 추가납입시 높은 예정이율(2.5%)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액수가 적어 민원이 불거지기도 했다.

1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추가 납입한도를 기존 월 보험료의 200%에서 100%로 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 보험사들에 보장성보험의 추가 납입한도 조정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보험 상품에 반영할 것으로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4월 상품 개정에 맞춰 추가 납인한도 조정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은 가입 당시 설계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납입해 해지환급금 재원을 쌓는 것으로, 통상 보험사들은 기본 보험료의 200%까지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영업현장에서 저축성보험이 아닌데도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강조하며 만기 환급금 또는 연금을 더 받는다며 마케팅을 펼쳐 소비자들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보험료 추가 납입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한다고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과거부터 한도 조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예정이율(2.5%)이 보장되기에 (보험료) 추가 납입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았다"면서 "물론 보험료 추가 납입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 민원 등)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에 혜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 절세 효과를 누려왔다. 이렇다 보니 보장성보험의 추가 납입을 두고 일명 '비과세 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한도 조정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일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추가 납입 여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도 조정을 미끼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장 판매시 판매 동력 중 하나가 비과세 부분"이라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한도 축소는 영업 현장에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설계사도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향후 납입 한도가 조정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먼저 이를 알고 문의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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