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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반려견 안락사 허용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1:00

수정 2020.01.14 18:12

공격성 평가해 안전의무 부과
맹견 소유주 보험가입 의무화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학대 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 동물과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 정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이 의무화되고,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허가제가 추진된다.

등록 대상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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