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첫공판 불출석할듯

뉴시스

입력 2020.01.15 05:02

수정 2020.01.15 05:02

지난해 어깨수술 후 서울구치소 복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전망…궐석 재판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혐의 함께 심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이후 재판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던 박 전 대통령은 모두 3가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그동안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된다.

국정농단 혐의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4)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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