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병우 충북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뉴스1

입력 2020.01.15 16:59

수정 2020.01.15 16:59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5일 보도자료를 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뉴스1 DB).2020.1.15/© News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5일 보도자료를 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뉴스1 DB).2020.1.15/© News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5일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의결했다.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 유아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각 유치원에 PC를 지원했던 도교육청은 올해 ΔK-에듀파인 콜센터와 컨설팅단 운영 Δ회계 지도·점검과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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