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교부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호 여권 무효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9:36

수정 2020.01.15 19:3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지오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에 대해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의 행정제재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1일 윤씨에 대해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를 했다. 같은달 4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윤씨의 여권을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윤씨는 책 출간 준비 중 알게 된 작가 김수민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외에도 윤씨는 자신이 만든 증언자 보호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윤지오 #여권무효화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