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준법경영 선언후 첫 재판…'핵심' 손경식 불출석

뉴시스

입력 2020.01.17 05:01

수정 2020.01.17 05:01

17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손경식 '일본 출장' 불출석 사유서 삼바 수사자료 증거채택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7일 열리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81) CJ 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 부회장 측이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신청한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 측은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했던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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