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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손경식 CJ회장 불출석 예고

뉴스1

입력 2020.01.17 06:00

수정 2020.01.17 06:00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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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공판기일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불출석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애초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손 회장은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출장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 부회장 측은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기업들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뇌물 공여가 적극적 성격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양형 증인으로 손 회장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 회장의 추후 출석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웬델 윅스 코닝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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