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권조정 2라운드 공수교대…'檢 직접수사 범위' 쟁탈전

뉴스1

입력 2020.01.18 08:01

수정 2020.01.18 08:0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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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이후 법무부·검찰·경찰이 일제히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사권 조정 2라운드' 막이 올랐다.

앞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검찰로서는 제한된 직접수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6일 앞다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인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과 '검찰개혁추진단'을 각각 발족했다. 경찰도 전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수사권 조정 법안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맡는다.

검찰 입장에서 관건은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얼마나 넓히느냐다.

이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Δ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Δ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Δ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죄명으로 구분한다면 부패범죄는 형법상 뇌물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가운데 어디까지를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를 정하는 식이다. 공직자범죄엔 선출직 공직자까지 포함할지, 선거범죄는 어떤 선거까지 넣을지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단순 죄명만으로 규정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사기·배임·횡령죄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면 수만여건의 사기 사건을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액수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피해 액수가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요사건이고 4억9000만원은 아니냐는 논란이 남는다. 기업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한다면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넣어야 할지를 또 정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에서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문제다.

돈을 위해 다른 조직과 연합하는 '3세대 조폭' 사건의 경우 운영자인 기업 사냥꾼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조직 폭력배, 그리고 기업 사냥꾼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손을 잡는 주가 조작범이 한패로 얽혀 있다.

이때 경찰이 기업사냥꾼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검찰이 나머지 조직폭력배의 공갈 혐의나 주가 조작범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다하더라도 애초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위법 증거수집이며 무죄를 내릴 경우 검사가 당사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나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강력부 검사는 "법원에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검사가 법정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이 몇년 간 지속되면 검사들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수사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양대 산맥 가운데 진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3세대 조폭 사건 수사에서 지난 10여년 간 전문성을 쌓아온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가 수사하는 사건의 80%가량은 송치 시건이 아닌 인지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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