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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형 구형(1보)

뉴시스

입력 2020.01.20 14:40

수정 2020.01.20 14:4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해 6월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해 6월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결심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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