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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대 입찰담합·30억대 횡령' 백신 도매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자백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0:56

수정 2020.01.21 10:56

'5000억대 입찰담합·30억대 횡령' 백신 도매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자백

[파이낸셜뉴스] 5000억원대 입찰 담합과 3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도매업체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했다.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씨(66)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 부분은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함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중 생활비가 송금된 부분은 함씨 급여에서 직접 나간 것이기 때문에 횡령 범행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법인자금 횡령 부분도 일정 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씨의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함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함씨는 군 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대 입찰방해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이른바 나눠먹기식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낙찰 받은 금액이 370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씨는 급여 명목 등으로 3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처 및 거래 이익 보장을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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